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인사무 처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의 수사기록 및 민원 관련 문서 등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어 간인(間印)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간인사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관의 수사기록 및 민원 관련 문서 등으로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의 간인사무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관의 수사기록 및 민원 관련 문서 등으로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의 간인사무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인사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