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인사무 처리 지침 제4조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의 수사기록 및 민원 관련 문서 등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어 간인(間印)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간인사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멍을 뚫을 때는 문서의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제5조에 따른 부호가 나타나도록 전동기계를 사용하고, 직인 간인은 하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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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인사무 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인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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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