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인사무 처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의 수사기록 및 민원 관련 문서 등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어 간인(間印)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간인사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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