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인사무 처리 지침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5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인사무 처리 지침 · 예규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1-07-08 · 시행 2021-07-08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의 수사기록 및 민원 관련 문서 등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어 간인(間印)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간인사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인사무 처리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인사무 처리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