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정박지 등 수역시설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5조ㆍ제10조, 「항만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박지 등 수역시설을 지정(변경)하여 선박 통항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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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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