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정박지 등 수역시설 지정 고시 제3조 (수역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5조ㆍ제10조, 「항만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박지 등 수역시설을 지정(변경)하여 선박 통항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해면에 지정하는 수역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박구역 및 정박지 : 별표 12. 항로 : 별표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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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로
■ 대산항 정박지 등 수역시설 지정 고시 [별표 2] 항 로 □ 대산항 수상구역 내 항로 | 항 로 구 역 | 통항조건 제 1 항 로 | 다음 1호 ~ 14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에서 15호 ~ 18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을 제외한 해면 1. 북위 36도 59분 54.2초, 동경…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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