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고시 제2조 (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등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기준 중에서 투자하기에 적정한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 등급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하기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BB-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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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