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고시 제2조 (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등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기준 중에서 투자하기에 적정한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 등급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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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자하기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BB- 이상인 경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하기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BB-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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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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