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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의 대상과 범위
제11조
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2조
사업승인 고시
제13조
공여구역의 반환요청 기준 등
제14조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제15조
공장의 신설허용 업종
제1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제17조
학교의 이전특례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제1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제19조
교육재정의 특별지원
제2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제20조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
제21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제22조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개발계획의 승인
제23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24조
업종전환 및 경영합리화 지원
제25조
종합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ㆍ지원
제27조
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
제28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29조
토지 등 매입업무의 위탁
제3조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범위
제30조
선수금
제31조
보조금의 보조율
제32조
지방교부세의 지원
제33조
자금의 지원 등
제34조
담당공무원의 증표
제35조
과태료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