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7-07 · 시행일 2026-07-07 · 소관 - · 총 35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7-07 · 시행 2026-07-07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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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의 대상과 범위제11조 사업의 시행승인 등제12조 사업승인 고시제13조 공여구역의 반환요청 기준 등제14조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제15조 공장의 신설허용 업종제1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제17조 학교의 이전특례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1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제19조 교육재정의 특별지원제2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제20조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제21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제22조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개발계획의 승인제23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제24조 업종전환 및 경영합리화 지원제25조 종합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제26조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ㆍ지원제27조 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제28조 공공시설의 귀속제29조 토지 등 매입업무의 위탁제3조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범위제30조 선수금제31조 보조금의 보조율제32조 지방교부세의 지원제33조 자금의 지원 등제34조 담당공무원의 증표제35조 과태료제4조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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