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6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 저작재산권 양수인, 저작재산권 이용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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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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