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제2조 (표준계약서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 저작재산권 양수인, 저작재산권 이용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 별표12.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 별표23.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 별표34.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 별표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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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별표4]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자 ________(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재산권 이용자__________(이하 "이용자"이라 함)는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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