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7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10호 및 제7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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