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제2조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7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10호 및 제7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기기2. 라디오부이3. 라디오존데4. 주파수측정장치5. 무선방위측정기6. 긴급수리를 위해 이미 허가받아 설치된 설비와 동일한 형식, 동일성능의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로서 전파법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7.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이미 허가받아 설치된 설비와 동일한 성능의 설비를 교체, 증설, 이설하는 경우로서 전자파차단이 양호한 다중 차폐시설(전자파차폐 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전자파차폐 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을 갖춘 건물 내에 설치된 전파응용설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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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7 시행된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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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