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제3조 (허가변경명세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10호 및 제7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와 전파응용설비는 교체, 증설, 이설이 완료된 이후에 도래하는 정기검사 전까지 관할 허가관청에 전파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4항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4항에 따라 허가변경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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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7 시행된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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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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