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 (지급대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민원업무를 전담하여 상시적으로 직접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이하 "민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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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이 규정에 따라 민원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이 규정에 따라 민원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적정하게 민원수당 지급대상자를 정하고, [별지]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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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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