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 (지급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민원업무를 전담하여 상시적으로 직접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이하 "민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수당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민원업무를 전담하여 상시적으로 직접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이하 "민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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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