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민원업무를 전담하여 상시적으로 직접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이하 "민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권익위원회(본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가. 고충민원의 상담ㆍ접수ㆍ조사ㆍ확인ㆍ사후관리ㆍ재심의 등 처리 업무나.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관련 민원의 상담 등 처리 업무2. 정부합동민원센터(세종종합민원센터 포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가. 고충민원(일반민원 포함) 안내ㆍ상담, 접수ㆍ배정 업무나. 행정심판 접수민원 안내 및 상담 업무다. 부패ㆍ공익ㆍ청탁 신고 관련 안내ㆍ상담 및 방문민원 접수 업무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업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밖의 업무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민원수당 지급대상 업무의 비중이 그 공무원 전체업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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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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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