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외교부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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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 국제법률국장, 부대변인이 된다.
④민간위원은 외교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⑥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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