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2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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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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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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