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제5조 (평가절차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2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하고 재의결과 역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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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2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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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