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제4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평가시기)의 규정에 따른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회의를 소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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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