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36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6-02-11 · 시행 2026-02-1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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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직위 수당 지급 및 가점 부여제10의2조 전문직공무원의 전문 분야 지정제11조 순환전보제12조 전보의 제한제13조 전보 시 고려사항제14조 전출ㆍ입제15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16조 승진심사기준제16의2조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우대제17조 승진방법제18조 특별승진제19조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평가위원제21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 및 재평가제22조 보안의무제23조 다면평가제24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제25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26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제27조 근무성적평정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제28조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제29조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제3조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제30조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제31조 명예퇴직 일정제4조 임용권의 위임제5조 시험실시권의 위임제6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