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계획
[ 별지 제1호 서식 ] 제 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급) 개최계획 1. 일 시 : 2. 장 소 : 3.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소속직위성명 ○ 위원( 명) : 소속직위성명 소속직위성명 소속직위성명 소속직위성명 ○ 간 사 : 4. 심사대상 : 명 5. 행정사항 승진 임용 직급 | 승진 임용 인원 | 심 사 위 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