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2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 종합평가서, 승진임용 예정자 명부 등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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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2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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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