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심사요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정여부와 심사 대상자의 평소의 능력, 경력, 인품, 연령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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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2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