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 의거 소방안전관리 업무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화재의 예방, 경계 및 진화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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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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