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 의거 소방안전관리 업무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화재의 예방, 경계 및 진화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병원부장, 총무과장,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간호과장, 물리작업치료과장, 소방안전관리자(총무과 시설계 주무관)로 하며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추가로 관련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②위원회에서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시설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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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 의거 소방안전관리 업무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화재의 예방, 경계 및 진화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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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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