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 의거 소방안전관리 업무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화재의 예방, 경계 및 진화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위원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 의거 소방안전관리 업무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화재의 예방, 경계 및 진화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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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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