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 의거 소방안전관리 업무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화재의 예방, 경계 및 진화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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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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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