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 의거 소방안전관리 업무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화재의 예방, 경계 및 진화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자와 직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며 인화성 위험물질 등을 관리하여 화재예방, 조기탐지와 진압,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에 소방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연간 소방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연간 소방안전관리 훈련 및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3.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 의거 소방안전관리 업무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화재의 예방, 경계 및 진화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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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