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이송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이송이라 함은 정신질환 이외의 합병증 및 병발증 등으로 치료가 불가능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 또는 통원 진료함을 의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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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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