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이송에 관한 규정 제5조 (행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신질환이외의 질환으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였을 시에는 진료비는 환자의 부담으로 하며, 입ㆍ퇴원 행정상 외출 또는 외박으로 처리한다.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코자 할 때의 구급차의 배차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에 의하되 사후에 배차신청서를 기획운영과(관리)에 제출하여야 한다.1. 근무시간외에는 해당 병동직원이 기획운영과 당직근무자에게 배차신청2. 근무시간 중에는 해당 병동수간호사가 기획운영과(관리)에 배차신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차신청을 받은 기획운영과 해당 근무자는 환자이송에 필요한 구급차의 배정조치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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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환자이송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환자이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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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