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이송에 관한 규정 제3조 (근무시간외 환자의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시간외 타 질환으로 구급환자가 발생한때에는 당직의사가 즉시 처치를 행한 후 기획운영과 당직자의 협조를 받아 의사 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②당직의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상의 지휘 및 제반 책임을 진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운영과 당직자의 협조사항은 다음과 같다.1. 경비실에 보관중인 입원보증대납금(지정병원외타병원 진료의뢰 시)을 인출하여 환자이송을 담당하는 당직의사 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인계한다.2. 구급차의 배정
④당직의사는 다음 날 업무개시와 동시에 원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획운영과 당직자는 기획운영과장에게 다음 날 업무개시와 동시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기획운영과장은 보고받은 사항중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후속조치를 취하여 완결되도록 하고, 완결된 사항은 종결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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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환자이송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환자이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환자이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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