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이송에 관한 규정 제4조 (근무시간내 환자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시간중 다른 질환으로 다른 병원에 이송 (입원)하고자 할 때에는 주치의사는 기획운영과(입ㆍ퇴원)에 통보후 다른 병원에 이송하고 원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통원진료를 요하는 환자는 주치의가 원장에게 보고후 기획운영과(입ㆍ퇴원)에 통보하고 통원진료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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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환자이송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환자이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환자이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