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제5조 (검사직무대리후보자 선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1-25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직무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 및 기록의 적정한 배당과 결정 및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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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직무대리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1.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제3조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요 건을 갖춘자2. 수사능력과 학식 및 덕망을 갖추고 공사생활에 흠결이 없는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직무대리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1.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제3조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요 건을 갖춘자2. 수사능력과 학식 및 덕망을 갖추고 공사생활에 흠결이 없는자
②검사직무대리후보자의 선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1. 각 고등검찰청검사장은 관내 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소요예상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위원회에 추천한다.2.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는 각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추천한 자를 개별심사하여 검사직무대리후보자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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