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제2조 (사건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5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직무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 및 기록의 적정한 배당과 결정 및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은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검사 직무대리가 결정 또는 처리할 사건 및 기록을 배당한다. 다만, 판사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 및 기록, 체포 및 구속의 적부심사에 따라 피의자가 석방된 사건 및 기록,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및 기록 중 수사종료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공판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 사건 및 기록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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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5 시행된 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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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