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제6조 (검사직무대리후보자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직무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 및 기록의 적정한 배당과 결정 및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직무대리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 실시하되 이론교육은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은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검찰청에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교육은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제5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수사실무 등 검사직무대리로서의 직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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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5 시행된 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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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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