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제4조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5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직무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 및 기록의 적정한 배당과 결정 및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되고 위원은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장은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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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5 시행된 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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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