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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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병원 정보화에 대한 방향 설정과 기본계획 수립2. 정보통신보안과 관련한 주요 정책 결정3. 정보화 추진에 따른 각 부서 간의 업무 협조 및 업무분장 조정4. 기타 병원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보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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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병원 정보화에 대한 방향 설정과 기본계획 수립2. 정보통신보안과 관련한 주요 정책 결정3. 정보화 추진에 따른 각 부서 간의 업무 협조 및 업무분장 조정4. 기타 병원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보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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