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병원 정보화에 대한 방향 설정과 기본계획 수립2. 정보통신보안과 관련한 주요 정책 결정3. 정보화 추진에 따른 각 부서 간의 업무 협조 및 업무분장 조정4. 기타 병원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보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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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