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등에 의해 중요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결정사항에 대해 기록하고 위원회 사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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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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