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등에 의해 중요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결정사항에 대해 기록하고 위원회 사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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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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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