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 제6조 (추진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전산담당자를 추진반장으로 하고 각 부서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추진반원으로 하는 국립공주병원 정보화추진반(이하 "추진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추진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위원회 결정사항의 부서별 시행2. 부서별 정보화 관련업무의 협조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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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