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전산담당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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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