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북청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지원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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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지정제5조 · 행정정보의 공표제6조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7조 · 구성제8조 · 위원장의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