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북청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현황 관리, 행정정보의 공표 관리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
②경북청 각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운영 현황, 생산문서의 공개분류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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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3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지정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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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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