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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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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