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제4조 (회의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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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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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