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제1조 (산정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계정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일 직전에 발표한 국민계정의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연간 확정치를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