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제2조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공포 · 2021-12-2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되는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천억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