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상기준의 설정과 그 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운용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및 「정부 표창 규정」,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규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은 포상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포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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