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상기준의 설정과 그 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제외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및 「정부 표창 규정」,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규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은 포상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포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제3조의 포상기준에서 제외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2. 1. 3.>1. 징계사면조치 이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징계처분이 계류중인 자2. 직장의 상사나 동료직원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거나, 공사생활을 통하여 공직자로서 흠결이 있는 자3. 직무의 태도와 자세가 불성실하거나 각종 비위로 여론의 대상이 되어 포상대상자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항 각 호 중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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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상기준의 설정과 그 운용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상기준의 설정과 그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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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