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 (식당운영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직원 등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원 구내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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