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직원 등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수탁자가 제출한 계약서 및 제안서의 이행여부 등 식당운영 실태와 현업직원의 근무 상태에 대한 의견을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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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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